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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자료제출’ 신격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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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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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딸 신유미 씨가 대주주로 있거나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그룹 소속회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호텔롯데 등 국내 11개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11개사는 이미 5월말 이 같은 허위 지분내역을 공시한 혐의를 지적받아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기업집단)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렸던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된지 1년만에 내려진 조치다. 특히 올해 2월 해외계열사 현황 내용 공개 당시 함께 조사키로 방침을 밝혔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이번에 마무리됐다.

롯데그룹의 동일인 신분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을 당시 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시킨 바 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자신과 일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호텔롯데 등 국내 11개 소속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공시하고 신고한 혐의도 적발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과 딸 등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외 계열사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서 누락하고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여러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점이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가 됐다”며 “2005년과 2011년, 2012년에도 이미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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