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북감리협의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북감리협의회는 2011년 5월 대구감리협의회와 회원(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을 각 협의회 관할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북감리협의회 소속 건축사가 대구지역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대구감리협의회 회원을 감리자로 선정하는 식이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을 포함한 다른 시·도 건축공사 감리관련 사업자단체와도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적용하도록 결의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와 함께 소속 건축사의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한 부당행위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북감리협의회는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와 함께 감리용역 실적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 기준에 도달한 건축사는 용역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당초 경북감리협의회가 정한 상한금액은 2000만원이었지만, 각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개별 지역건축사회에서 시행여부 및 상한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구미·경산 지역건축사회는 실적 상한금액을 2000만원으로, 포항 지역건축사회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북감리협의회의 행위가 해당 지역 건축물 감리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사의 사업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해 감리자(건축사)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경북감리협의회와 4개 지역건축사회에 각각 7500만원, 1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북감리협의회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는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부당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사간 경쟁을 촉진해 건축주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