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됐던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도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하순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법제화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다.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뇌물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만에게만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넓혀졌다. 여기에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의무적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소송 현황 등 6개 항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