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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음봉 포스코아파트의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풍기동 이지더원아파트의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 법곡동 코아루 2차아파트의 착공계 접수전 사전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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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지더원아파트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겠다”며 “현재 건설사측과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코아루 2차아파트는 아직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만제 환경보호과장은 “음봉 포스코아파트의 악취문제는 다섯 차례의 배출허용기준 측정에서 한 차례 기준치 초과 검출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지더원아파트는 소음측정에서 세 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공사현장에 유 의원이 제안한 에어돔을 설치해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을 건설사 측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