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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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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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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_환급실적
자료=윤호중 의원실, 국세청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환급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65만명 중 환급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명에 이른다.

경차 소유자 1명당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해주는 제도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차 제조회사 카달로그나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난해에는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고 특정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유류세 환급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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