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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김성찬 의원 “일부 어업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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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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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공급하는 ‘농사용 전력’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어업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은 농사용 전력 대상시설 기준이 농업에 치중돼 있고 유사한 어업 관련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협·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해충구제용 전등,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등은 농업분야의 유사시설과 같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위판장 등에서 사용하는 양수·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온보관시설은 농사용 전력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논밭농사를 위한 양수·배수펌프, 수문조작시설은 농사용(갑) 요금 대상이지만, 어업분야의 유사시설인 활어위판장 등의 해수 양수·배수펌프는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내고 있다.

또한 어업분야의 양식장 폐사어 처리장은 연안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을 지닌 공익시설임에도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 같은 환경 시설인 농업분야의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을) 요금대상이다.

저온보관시설 역시 농어업분야가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 없이 농사용(을) 요금 대상이지만, 어업분야의 저온보관창고는 수협·어촌계 소유에 대해서만 농사용(을) 요금을 적용받고 있고 개별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창고는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돼 있다.

개별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창고의 경우 농사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창고당 연간 136만원, 전국적으로는 64억4000만원의 어업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찬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이 연간 5만톤 가까이 무관세로 수입된다”며 “국산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업생산원가의 절감이 필요한 만큼 농업분야에 차별받고 있는 어업분야 전력요금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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