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공직자 재취업자 86명 중 77명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해수부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셈이다.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이 44명(51.2%)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해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입사한 인원도 25명(29%)이나 됐다.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8명이었다.
현재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해수부 출신 임직원은 19명으로 이 중 63%에 달하는 12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 산하 21개 소속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81%에 달하는 17명이 해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피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출신 인사를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는 ‘해피아 배제 원칙’을 한동안 고수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채 되기 전에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이 넓어짐으로써 이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한편 황 의원실이 일본 총무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관피아 관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일본 총무성이 ‘국가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최근 대응’ 이라는 일본 전체 국가공무원 재취업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2010년에는 이전 3년간(2007~2009년) 연평균 재취업 건수(1152건) 대비 56% 감소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피아가 잔존하는 것은 해수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일본의 관료제도 개선 노력은 참고해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