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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무기명 발급 규모도 121조2672억원에 달했다.
2011년 22조1000억원이었던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5년 만인 지난해 27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실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2011년 587억원에서 2015년 687억원으로 상대적은 적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1년 19억9600만건에서 2015년 18억3100만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1건당 3만7500원인데 반해 무기명 발급은 1건당 8600원이었다”며 “이는 소액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발급 업종 확대와 기준금액 하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