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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디지털카메라 인터넷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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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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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최저판매가 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6억 부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온라인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통제한 외국계 전자제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대리점을 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사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소니코리아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니코리아는 이 같은 지정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채용해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대리점들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해 압박하는 한편,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경고하고 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소니코리아의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카메라·캠코더 등)시장은 기술축적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술집약적 시장으로, 대기업 특히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비록 스마트폰 카메라 도입으로 전체 시장 규모는 감소 중이지만 고가의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은 유지돼 소니코리아 외에 캐논, 니콘, 삼성 등이 경쟁 중이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캠코더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캠코더 시장에서는 84%(2013년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위 사업자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2위 사업자이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도 51%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니코리아의 온라인판매 할인률 제한으로 인해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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