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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특조위 강제종료, 선체인양 부진…꼬이는 세월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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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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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라는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선체인양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다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 강제종료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점점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특히 해수부가 2015년 2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바로 취소한 사실이 해수부 국정감사일인 27일 새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제처가 특조위 존속 기산일을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로 유권해석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그간 공식적인 활동기간이 2015년 8월 4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에 종료돼야 한다는 특조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달 말에 모든 공식적인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특조위 측에 통보해 반발을 산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가 당초 밝혔던 인양작업 완료 예정일은 8월말까지였지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한 달 미뤄졌다가 선체에 쌓인 퇴적 토사 제거상의 어려움을 들어 다시 10월말까지로 늦춰졌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면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은 특조위 감시활동 없이 해수부 단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해수부는 지난 6월 특조위 활동기간이 9월말에 끝나더라도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기간이 끝나면 특조위에는 잔존사무 처리업무를 맡게 될 일부 사무처 직원만 남아있게 된다.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해수부의 배려(?)가 법정 임기가 끝나 날개가 꺾인 특조위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이번 국감기간은 물론 선체인양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아니 특조위 측이 주장하는 활동기간 종료일인 내년 2월까지 세월호 문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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