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미원상사 납품 업체 리스트 중 코리아나화장품이 포함된 것에 대한 공식 해명이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사가 납품 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한해 법적인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는 미원상사에서 납품 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생산하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치약 및 가글류 제품은 소비자에게 유해하지 않으며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