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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기 달라도 같은 취소수수료…불합리 항공권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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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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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부과됐던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앞으로 환불시기별로 차등화된다. 특히 출발 3개월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환불하는 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국내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수수료 약관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사다.

이번 약관시정 조치는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항공분야 소비자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건수는 766건으로 8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장거리 항공권에 대해 환불시기와 상관없이 각각 30만원, 1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일본·중국·동남아 등으로 취항하는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도 미주노선(호놀룰루)의 경우 항공권 구매 다음날부터 탑승일까지 5만원(정상운임)과 15만원(할인운임)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고,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기간 취소)에서 29.0%(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 당일 취소)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되고, 소비자 별로 평균적으로 약관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5.9%포인트 감소된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선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운임(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바 있어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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