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말 있었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 당시 발표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판촉행사에 참여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백화점 등이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는지 여부와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지침에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 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판촉행사 참여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백화점 등의 사전 법 위반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방문고객에 대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콘서트와 같은 문화행사 비용 전가 등 최근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판촉비용 전가유형도 법 위반행위 예시로 추가됐다. 기존 예시에는 우수고객 대상의 사은품 증정이나 문화행사만을 규정했었다.
현행 인테리어 비용 분담규제도 합리화했다. 계절변화 등의 이유로 점포 내 상품을 대폭 교체하거나 진열 공간·방식을 일괄 변경하는 ‘MD개편’ 시 현행 규정대로 백화점 측이 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되, 입점업체가 서면을 통해 50% 초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백화점 측이 인테리어비용의 50% 이상을 무조건 분담토록 돼 있어 입점업체가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기를 원해도 불가능했었다. 백화점 측이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이를 허용치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활동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입점업자의 자발적인 유리한 매장이동이 가능해져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