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동생에 일감 몰아준 형, 당국에 덜미…공정위, CJ CGV 검찰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929010016099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9. 13: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동생이 지분 100%를 보유한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그룹 총수의 부당지원 행위가 결국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지원한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동일인)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다.

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는 부당지원을 했다. 특히 스크린광고 위탁극장 수를 기존 중소업체와 거래했던 12개에서 42개로 대폭 늘려주고 광고 영업대행에 따른 지급수수료율도 이전보다 25% 올리는 등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가 제공한 특혜를 바탕으로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누렸다.

이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거둔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산업평균인 8.52%에 비해 약 6배가 높았고, 자본총계도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73배나 늘었다. 시장점유율도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신설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승승장구하던 7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는 기존 거래업체가 잇따라 문을 닫는 등 중소업체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같은 부당지원은 CJ CGV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1년 말까지 지속됐다. 당시 CJ CGV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슬그머니 인하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는 2005~2011년 동안의 부당지원으로 발생한 경쟁제한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검찰고발 등의 처벌은 CJ그룹 동일인인 이재현 회장이 아닌 해당 법인(CJ CGV)에게 적용된다”며 “이미 2011년말 수수료율 인하로 부당지원 행위를 자진시정한 만큼 관련 법 발효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