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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내달 생활용품 업종 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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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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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내달 처음으로 생활용품 제조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원에서 주방·욕실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향후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관행 근절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청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도록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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