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직접 담당해온 미국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인도 등 주요 제소국의 판정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종간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법인인 트레이드 퍼시픽의 Robert Gosselink 변호사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한 시사점을 소개했다.
최근 포스코를 대리해 냉연·열연강판 및 후판 상계관세 대응에 직접 참여한 미국 법무법인 MMM의 변호사가 미국의 AFA 적용 확대, 모든 정부지원에 대한 자진보고 요청 등 최근 상계관세 조사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시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AFA는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덤핑·상계관세율 산정한다.
이어 삼정KPMG 박문구 국제통상본부장이 ‘인도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사례’ 발표를 통해 대미 수입규제 최대 제소국인 인도의 반덤핑조사의 특징과 대응사례 및 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 후에는 수입규제 전문가들과 우리 기업 담당 실무인력들간 1:1로 협의할 수 있는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AFA 관련 법 제정 등 주요국들의 변화하는 수입규제 절차 및 국가별 특징을 이해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최신 대응사례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