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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출범 앞둔 K뱅크…인터넷전문은행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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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6. 10.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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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_모바일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K뱅크 준비법인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카카오뱅크도 이르면 내달중 본인가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반쪽짜리 출범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뱅크의 준비 요건을 살핀 후 이달중 본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태스크포스(TF)’와 여신이나 리스크,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부문 내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본인가를 승인하게 되면 K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된다.

K뱅크는 디지털 이자와 중금리 신용대출, 편의점 뱅킹, 간편심사 소액 대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계좌 개설부터 예금과 대출, 송금과 결제 등 은행 서비스의 100%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종합은행’이 K뱅크의 목표다.

K뱅크은행의 주주로는 KT·우리은행·NH투자증권·GS리테일·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한국관광공사 등 21개사로 구성돼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GS25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가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은행의 체크카드만 있으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현재 은행 ATM의 수수료(1300원)에서 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 외에도 K뱅크는 KT의 점포망과 우리은행 영업점을 적극 활용해 오프라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1~12월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한국은행과 지급결제망 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예금 이자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간편 송금 서비스 기능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KB국민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준 바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은행법 개정이다. 현행 은행법상 KT나 카카오 같은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IT기업이 주도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KT와 카카오는 각각 8%와 10%의 지분밖에 가질 수 없다.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할 경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K뱅크 관계자는 “국내서 은행을 24년만에 만드는데다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본인가 후 영업개시를 위해 K뱅크만의 특화된 송금 서비스, 통신 대리점·GS25 편의점 등 오프라인망을 이용한 포인트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와 맞도록 은행법 개정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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