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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글로벌 호치민지점 연체 현황’과 ‘플렉스컴 베트남에 대한 대출 심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1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연체로 80억 원의 추정손실이 발생했다.
플렉스컴은 2009년 합병방식으로 우회 상장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운영돼 왔으며, 플렉스컴 베트남은 자회사로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된 바 있다.
플렉스컴 베트남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1000만 달러 규모로 2015년 9월에 100만 달러가 부분상환 됐으나 2016년 3월 상장폐지가 되면서 결국 900만 달러의 연체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담보로 돼있는 공장 2개에 대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선수위채권을 제외하고 170만 달러 회수를 예상하고 있어 손실금액은 730만 달러(한화 약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은 플렉스컴과 플레그컴 베트남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기간 연장을 3차례(2014년 6월·2015년 6월·2015년 9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부실 위험성은 2차 및 3차 대출연장 심사의견서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재무안정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결국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사전회수계획 부족으로 또 다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해당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