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품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 '비소'·'카드뮴' 기준치 대비 5배와 3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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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아연은 부적합 12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92mg/kg, 최대 1539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했고, 납은 6개 제품(24.0%)에서 최소 5mg/kg, 최대 11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를 넘어섰다.
6개 제품에서는 구리가 100~872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 25mg/kg의 최대 34.9배, 4개 제품에서는 문신용 염료의 제품 구성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켈이 최소 61mg/kg에서 최대 231mg/kg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시기준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번 조사대상 제품 대부분에 출고·통관일 기재가 없어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기준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를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는 정부 3.0 차원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에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