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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시멘트 제조3사 검찰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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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0. 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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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즉석 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시멘트 제조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 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다.

이들 3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약 6년간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동일한 시기에 자사 거래 대리점 등에 가격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했다.

또한 3개사는 비슷한 시기에 거래 권역별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혐의도 적발됐다.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2009~2013년 동안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의 점유율을 유지했고, 경상권에서는 한일과 아세아가 각각 67%, 33%씩 점유키로 합의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합의를 위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올해 초 6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가격 등의 담합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다른 제품에 대한 담합을 추가 적발해 제제한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이몰탈의 경우 아파트 등의 바닥·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번 제재 조치로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은 물론 건축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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