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협력업체 등에 총 203건, 850억원을 지원했다. 기존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은 126건으로 규모는 457억원이다.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공급은 77건(393억원) 이뤄졌다.
시중은행들은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 포함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21건(351억원)의 금융 지원을 했다. 이중 한진해운 협력업체, 중소화주-포워더 등에 대한 지원은 127건으로 규모는 683억원에 달한다.
또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회수나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당부했으며 특히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1:1 전화 상담을 통해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수주 감소 등으로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자금 등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또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미결제 등으로 금융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도래하는 만기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등을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조조정기업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전용상품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은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가 지속될 경우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으로부터 포워딩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일괄 송부하고, 1:1 전화상담 후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2차 협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 및 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상담을 통해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구조조정 협력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취합·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의 일일보고체계를 유지해 지원 상황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