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잠 못 자 젊은 세대 떠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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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철도소음이 극심한 1.8㎞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동두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지행역 인근은 철로변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800여 세대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소음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일상생활 조차 힘들 정도로 극심한 소음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에 호소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저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지난 5월 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휴전선과 가까워 주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 시간대에도 수시로 운행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 데 방음벽 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었다.
극심한 철도소음은 젊은 세대가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사를 가고, 노인을 찾아온 손님과 자식들도 소음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일찍 자리를 뜨는 등 기본적인 생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한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에 착수 △분담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17년 상반기 중에 방음벽 설치 완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 내 방음벽 설치에 적극 지원·협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