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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 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는가에 있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각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은 자체 전기 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구분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돼 있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나 비싸지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누진세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누진체계는 관련 법률 및 고시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즉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이다.
한전 측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