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바다 속에서 상태가 불량한 인공어초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산자원조성시설이란 바다 속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수부는 2006년부터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도별 각 해역을 구획화해 2~4년 주기로 인공어초를 관리하고 있지만, 풍랑이나 해수의 흐름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전복·매몰되는 등 시설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스쿠버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면서 불량한 시설물을 발견한 경우,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로 접수하거나 직접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모여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바다 속에서 불량 시설물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