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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평군행복택시위원회’를 개최해 운행시간 조정 및 1인 이용수를 제한하는 등 일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안 논의를 거쳐 행복택시 운행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운행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운영하되 이용횟수는 1인 월 10회, 운행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했다.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하면 택시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에 장터, 읍면사무소 등 해당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는 버스승강장이 700m이상 떨어진 곳이 그 대상지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읍 산유리 등 10개 마을에서 올해는 5개리 8개 마을을 추가해 총 18개 마을에서 운행해 왔다.
운행 초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용편의를 위해 호출방식으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하는 행복택시 운행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돼 이용방법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운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