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명확하지 못한 주관적 기준으로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부담토록 전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구단 사전동의 없이는 방송 등 대중매체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일률적 연봉감액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수계약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정한 야구규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조항은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우선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1군)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단이 연봉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선수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을 하면서 얻은 부상·질병으로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는 만큼 귀책사유에 따른 연봉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0개 프로야구단 모두 연봉 2억원 이상 선수가 1군 말소시 귀책여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해왔다.
또한 부상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퓨처스리그(2군)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상선수가 재활을 마치고 복귀한 후 경기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연봉감액 대상 선정기준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액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프로야구 전체 연봉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다.
구단의 훈련비용 부담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스프링캠프 등으로 사실상 시즌이 시작하는 2월부터 정규 페넌트레이스가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훈련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모두 부담시켰던 관행을 구단이 부담토록 고친 것이다.
또한 훈련태만 판단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훈련방식 변경 과정에서 감독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선수를 훈련태만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구단 사전동의 없이는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거나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