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기간(30일) 경과 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택항과 내륙 간 운송 지체로 혼잡이 발생하고 하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개항장 출입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하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으며,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해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동욱 세관장은 “세관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매일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평택항에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