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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의 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되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 중 신청일 기준 20년 이상 되고,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용배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곽복추 시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300세대 이하)에도 개량 공사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