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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서 농협 임직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낡은 관행을 일소하고,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임직원은 △청탁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공평무사한 직무 수행 및 직무관련자 차별 금지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 TF의 운영을 통해 내부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농협의 특성을 반영한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북’을 전국 농협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전국 순회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금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지역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수확을 얻는 농민들의 농심을 본받아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300만 농민을 위해 보다 청렴한 임직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