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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한 불법 중국어선에 함포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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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6. 10.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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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강화 대책'...공해상까지 추격·전담반 가동
앞으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단속중인 해경에 폭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함포사격이 이뤄진다. 또 도주어선에 대해서는 우리해역을 넘어 공해상까지 검거작전이 진행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폭력을 사용하면 먼 거리에서 함포사격과 개인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으로 중국어선에 충격을 주기로 했다.

해경의 함대에는 20mm와 40mm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어선이 고속단정에 위해를 가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해경이 중국어선에 올라탈 때 죽창 등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M60 기관총과 개인이 소지한 소총과 권총도 적극 사용키로 했다.

대책은 또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도주어선에 대한 검거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수역을 벗어날 경우 공해상까지 추격한다.

만약 어선이 중국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측과 협력해 도주어선을 검거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지난 7일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어선을 검거·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소청도 남서 40해리 지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여척 가운데 1척이 고속단정의 선미를 추돌, 전복시킨데 이어 또 다른 어선이 추가 추돌해 침몰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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