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폭력을 사용하며 우리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한편 도주하는 경우라도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비함정 등 단속세력도 중장기적인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재개되는 오는 16일부터 현 단속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