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36개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68개 공익법인 보유 주식 중 99.99%는 의결권있는 주식”이라며 “이는 (재벌그룹이)공익법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돼 공정위가 매각을 명령한 삼성SDI 소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중 200만주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매입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보다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출연된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만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출연된 계열사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만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 총수들이 계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65%의 세율로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주식기부 시 발행주식의 5%까지는 전액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있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주식기부가 줄어)공익목적 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익법인 주식출연을 통한 편법승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