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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호선제·축산특례 폐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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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0.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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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 축산경제특례조항(축산특례) 폐지 등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당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겼다.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선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정부안에는 그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 내용이 결국 제외됐다. 농식품부 측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축산특례 폐지 문제도 결국 축산인들의 요구에 맞춰 보완됐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한 것이다.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에 대한 근거조항도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1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완화했다.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해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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