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당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겼다.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선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정부안에는 그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 내용이 결국 제외됐다. 농식품부 측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축산특례 폐지 문제도 결국 축산인들의 요구에 맞춰 보완됐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한 것이다.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에 대한 근거조항도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1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완화했다.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해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