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논란 여전
국회 역시 "충분한 논의 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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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완전 이관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계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농협법 개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분위기 역시 농협법 개정에 우호적이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식품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최종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6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사회의 중앙회장 선출·해임(호선제), 축산경제특례조항(축산특례) 폐지 내용이 제외되거나 수정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측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되, 추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특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에 반대하는 축산업계 의견에 따라 경제지주에 축산경제의 대표이사 직위 및 자율성 보장 특례를 법에 명시·신설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농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인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를 일선조합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당초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과 축산특례 폐지는 일선조합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며 “마치 정부가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라면서 “2012년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조금씩 이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이 농협법 개정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농협법 개정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분위기도 농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부실여신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정부 출신 인사가 수장으로 내려오는 등 관치금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협금융지주 사례처럼 경제지주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6월 입법예고 이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분위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며 “현 농협법 부칙에 2017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경제지주 완전이관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해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 근본 취지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이사회 중심의 운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됐던 농협의 경제사업을 개선하려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완전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