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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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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0. 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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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인상률 최소화, 연도별 분산 등 고심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톤당 14.8%(4.8%) 인상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 등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1월 4.9%)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높아진다.

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광역상수도 요금 조정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누수,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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