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 사용 고객에게 현금 반환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그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이 조항이 신유형(전자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상품권 시장의 거래관행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경우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고객에게 가입 승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도 시정된다. 채무 면제·유예 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가입 고객에게 사망·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제공 대가로 매월 카드대금의 0.5% 내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고객이 상품가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자칫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약관에서는 고객의 가입신청에 대해 카드사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불승낙(거절)했을 경우에만 통지할 뿐 승낙 시에는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대부분 콜센터 상담원의 텔레마케팅에 의해 가입신청이 이뤄져 고객이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규정손해금’을 지급토록 규정된 자동차 리스 약관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시정된다. 현행 약관에는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금융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고객 과실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중도해지수수료와 규정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에 해당돼 채무자(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현행 약관상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도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고객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은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 리스계약 종료 후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될 것에 대비해 고객이 정산보증금(30만원)이 부담하게 하거나 카드이용 정지 기간 동안 포인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여신금융분야 약관은 신용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약관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