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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등 강제력 동원, 불법조업 어선 몰수 및 폐기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점점 흉포화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바로 다음날 외교부 성명으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은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단속강화 대신 이성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중국어선 단속강화 반대 근거로 내세운 것은 바로 ‘한·중어업협정’이다. 이번에 한국 경비정이 침몰된 곳은 한국과 중국 어선이 공동으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지정됐고, 올해 들어서도 양국 정부가 두 차례나 이 수역에서 공동으로 불법어선에 대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치기로 상호합의하기도 했다.
답답하기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국어선 갈치 조업이 전면 통제된 반대편 동해안 쪽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있었던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과의 ‘2016년 어기 한·일어업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두 배 이상 늘려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일본은 자국 수역 내 한국 어선의 일부 조업위반과 그로 인한 마찰을 이유로 반대했다. 협상결렬 이후 중단된 한국 어선의 갈치조업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일본 측의 강경 입장 배경에는 방사능 피해 우려를 이유로 자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같은 불법조업 문제를 두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두 이웃나라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