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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가족·협력사까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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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0.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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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청탁금지법 설명회_1010_12
한전KDN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잇도록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제공 = 한전KDN
한전KDN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13일 한전KDN에 따르면 지난달 이미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2000여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홍보했고, 위반사례 발생 시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모의훈련을 시행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식사·경조사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해 직원 가족들에게 상임감사 명의의 청렴서신과 안내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으며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여 법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70여개 협력사와 청렴상생을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례별 안내와 함께 휴대폰용 청렴스티커를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국민과 사회가 기대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상옥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낡은 관행을 벗고 청렴의 새 옷으로 갈아 입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가족, 협력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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