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은 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선 것으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할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 현장 10개소가 대상이다. 점검대상 선정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로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을 기준으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등 13개 항목이다.
도는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