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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 311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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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0.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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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경기 의정부시가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정상의견을 받지 못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311건, 17억4700여만원의 부적정 집행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부정운영이 의심되는 46개 단지 명단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아 4월부터 1차로 3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4일 지적사항을 각 단지 관리주체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 위반, 잡수입, 예비비의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 전용, 사용료, 수선유지비 과다 부과 후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산 초과 사용,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집행 부적정, 최저임금 외 용역비 인상, 퇴직금 외 위로금, 근거 없는 연장근로 수당 등 집행 부적정, 예산·결산 및 결산보고 절차 미이행 등이다.

의정부시는 지적사항 중 500만원 이상 과다한 부정이익 건은 환수 명령하고, 장기수선계획 위반사항은 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단지별로 통보된 지적사항과 관리비 절약 홍보물 등을 1개월 이상 각 동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재발방지 등 조치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2차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 11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중 조치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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