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면제기준에 추가키로 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일정한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채(A0 등급)만 포함하고 있어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면제대상에 추가하되,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업어음 등급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급보증 면제 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등급을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획득한 경우에도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보통 회사채 A0 등급은 기업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하지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다 등급이 높은 A2+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