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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벤더가 물류 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거래단계를 한 단계 늘려 납품업체의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관계가 많은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대형유통업체가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 정 위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애로·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업계 자율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자율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평가해복,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TV홈쇼핑 등 다른 업태에까지 이를 확산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 공정거래협약 제도나 표준계약서 등에도 자율개선방안 같은 장치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