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23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1품종 이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유전자분석과 재배실험을 통해 의심품종 100%를 업체가 자진취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원의 조치는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1품종 이명칭 사용 관행이 여전히 하나의 유통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종자원은 우선적으로 배추와 무, 고추 등 3개 작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불법 종자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014~2015년 종자원에 판매신고 및 품종보호등록을 한 625개 품종이다.
종자원은 DNA 유사도가 100% 일치함에도 이명칭으로 의심되는 167개 품종 중 해당 업체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141개는 신고를 취하했고, 유전자 분석 결과 업체들간에 서로 자사 육성품종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26품종(고추)에 대해서는 재배실험을 올해 3~9월간 실시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종자원은 1품종 이명칭으로 의심·유통되는 품종에 대해 재발방지 및 경고 차원에서 종자협회 및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도 고추 유통종자 156품종에 대한 품종 진위성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1품종 이명칭 사용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유통시장 조사를 강화해 재배농민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장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