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폐업 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총 급여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된 A모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1억32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버스회사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