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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추모공원 투자 빙자 130억대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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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0.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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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가정주부들에게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30억대 투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장례업체 대표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부 추모공원에서 장례 브로커들에게 납골당 판매 시 지급하는 30~40%의 소개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 A씨 등 15명에게 추모공원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1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피해자인 A씨 등은 피의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이 대부분으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또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놓고 양주경찰서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신종 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을 제시하는 등 악성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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