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11월 7일, 8일, 14일)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박 시설안전, 식품위행,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제도로,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민박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비롯한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응급처치(심폐소생술)요령·소화기사용방법·식품위생·고객응대서비스 등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민박활성화에 따른 농촌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