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배송대행이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사이트(해외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되 상품운송은 배송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구매대행은 해외사업자가 아닌 구매대행업자에게 상품 구입을 의뢰하는 것으로, 거래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맡기는 위임형과 자사 쇼핑몰 사이트에 해외 상품 정보와 판매가격을 게시한 대행업자에 상품 구입을 청약하는 쇼핑몰형으로 나뉜다.
흔히 ‘직구’로 불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사이트(해외사업자) 간의 직접구매 거래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해외구매시장 참여업체 수가 많고 시장 진입·퇴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불공정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는 표준약관을 통한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 배송대행 업체 등 시장 참여업체별로 개별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저마다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위메프 등 해외구매 유형별 대표 사업자들이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 등을 거쳐 지난 14일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의 경우 배송대행업자는 운송물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운송현황을 게시하고 통지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수령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 반송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송대행업자가 지도록 했다. 배송대행업자가 배송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의 경우는 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규정토록 했다. 소비자가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매대행 수수료도 사전에 예상비용 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반송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정보도 미리 제공토록 했다. 소비자를 대신해 구입대행을 하는 만큼 중간 관리자로서 해외사업자에게 제품의 하자·파손 등에 따른 반품·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규정도 담겼다.
청약철회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외사업자가 반품·환불에 동의하거나 반품 등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분실·파손된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청약철회시 반품 관련 비용도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수령한 제품이 광고 내용 등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교환·수리의 경우 구매대행만 할 뿐 제품과 그에 들어가는 부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쇼핑몰 구매대행업자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소비자의 교환·수리 요구에 협조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자 부담 최소화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매대행 관련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