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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지난 6일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 처리한바 있다.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재원 확보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등 각종 광고물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