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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8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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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6.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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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중도상환 수수료나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곳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31일부터는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0곳에서 시행된다. 한국 SC제일은행은 내달 28일 시행한다.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일 이후 실행된 일정 규모(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하의 은행 대출 상품이다.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부터 14일이다.

철회 가능 기간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상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 정보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단,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 대상 1년에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서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나 이자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12월 중 시행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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