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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멋대로 계약 바꾸고 금액 깎은 SH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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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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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위탁계약 금액을 깎은 공기업이 당국에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개 중소 용역업체에 위탁한 4건의 조사설계용역의 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중소용역업체에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10713;이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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